사업목적
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
지원대상
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
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
이직 예정의 근로자
무급 휴직·휴업자
지원내용
지원한도액
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
※ 다만, 근로자 수강지원금/(구)능력개발카드/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/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및 근로자
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신청 및 방법
과정 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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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체훈련과정 | 훈련비의 60~80% 지원 |
외국어훈련과정 | 훈련비의 50% 지원 ※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|
인터넷원격훈련과정 | 훈련비의 100% 지 원 ※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|